학교·병원 인근 공사장 '외벽 페인트 분사' 금지
학교·병원 인근 공사장 '외벽 페인트 분사' 금지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09.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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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대상 확대
최소한 방진막 설치해야…취약계층시설 50m 이내 작업땐 붓·롤러 사용 의무화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앞으로 학교, 병원 등에 가까이 있는 아파트 등의 공사장에서는 뿌리는 방식의 페인트칠이 금지되는 등 외벽 페인트칠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건설 공사장, 발전소 등 전국 약 4만 4000곳에 이르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날림먼지 발생 관리대상 업종도 현행 41개에서 45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페인트칠를 포함해 리모델링, 농지조성, 농지정리 등 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앞으로 관리대상 공사의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새 건축물을 지을 때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 페인트칠을 새로 할 때 생기는 날림먼지에도 억제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뿌리는 방식의 페인트칠을 할 때는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고, 취약계층 생활시설 50m 이내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화력발전소의 석탄은 실내에 보관해야 하고, 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 4만 1502톤 중 약 6.5%에 해당하는 2702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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