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 나란히 징역 5년 구형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 나란히 징역 5년 구형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9.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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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표 로열티·양도금 등 28억원 챙긴 배임 혐의에 실형 청구
피고측 “회사 손해 끼친적 없다” 결백 주장, 회사 “공정결과 기대”
본죽 창업주인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이사. (사진=본아이에프 공식사이트)
본죽 창업주인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사진=본아이에프 공식사이트)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죽 프랜차이즈 대표 브랜드 ‘본죽’의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죽 가맹본사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김대표 부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매 브랜드인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해당 상표의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이날 최종심리에서 검찰은 김대표 부부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상표권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고 가맹사업 확대 추세를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철호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부인 최 전 대표도 “요즘도 기업과 가맹점이 어떡하면 상생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창업주”임을 강조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역시 결백을 호소했다.

최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김철호 대표 부부의 1심 선고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열린다.

본사인 본아이에프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재판에 성실히 임한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반응을 전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현재 김철호 대표와 김명환 대표의 공동대표체제이며,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부부는 회사 전체 지분 중 각각 51.77%, 26.23%로 총 78.0%를 소유한 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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