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선별하는 비용만 1000억 이상…8만 가구에 추가지급 혜택 금액 해당
차라리 만5세 아동 둔 198만 가구 모두 지급 효율적, 내년예산 편성 반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수혜 대상에 ‘소득상위 10% 제외’를 주장하며 선별적 복지를 관철시켰던 야당 국회의원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실토하며 ‘보편적 복지’로 정책 수정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아동수당 상위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동수당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당시 (상위10% 배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아동수당 제도 도입과 관련,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금수저’에 해당하는 소득상위 10%계층의 지급대상 아동들을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정부여당의 양보로 관철시켰다.
이 의원이 상위 10% 아동수당 배제를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힌 이유는 소득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행정비용 때문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은 올해 1600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행정비용은 매년 8만 가구에 아동수당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이다.
이 의원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가구는 총 198만이고, 이 가운데 소득상위 10% 가구는 9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비용 문제뿐 아니라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증빙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과 불만도 크고, 일선 공무원들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개인정보의 과다노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판단 오류를 인정한 뒤 “국회의 내년예산 심의에서 아동수당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