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육논단] 표준보육비용 산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8.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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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근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개선안 발표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의 표준보육비용 산출모형 문제많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정책 때문에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차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김명근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합리적 표준보육비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표준보육비용의 산출 방법과 형식이 보육료 지원예산을 절감하고 저가 보육료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명근 교수는 “이제는 저가 보육정책 일변도로 민영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통제해왔던 규제정책의 패턴에서 과감히 탈피해 보육료 현실화 또는 자율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기관 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표준보육비용 산출의 목적이 보육시설 유형별 양질 보육을 제공하는 적정 보육비용의 지원 또는 적정보육료 수납 허용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보육비용 산정기관 선정 및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대로 산정된 표준보육비용의 기준금액은 민영어린이집의 보육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산정기준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8조8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향유하는 대한민국의 영유아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원장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정책 때문에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차별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명근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김명근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김명근 교수가 발표한 토론회 자료 중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문제점을 발췌했다.

김 교수는 저가 보육정책 일변도로 민영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통제해왔던 규제정책의 패턴에서 과감히 탈피해 보육료 현실화 또는 자율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기관 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아닌 비전문기관에서 산정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산정의 용역을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공신력 있는 원가조사전문기관이 아닌 특정대학교 비전공교수 및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함으로써 처음부터 적정보육원가를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받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육원가를 산정하려는 것이라면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공인 원가조사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선택적으로 민간보육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한 기관이나 전문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 총괄원가 방식이 아닌 지출비용 합계의 배분방식에 의한 산정 = 최근 보건복지부의 용역의뢰를 받아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훈령으로 규정해 전기, 가스, 철도, 시내버스 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원가산정 시에 적용하고 있는 총괄원가방식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육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통상의 원가조사방식과는 거리가 먼 기이한 방식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현재의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한 비용의 평균값을 적정보육비용으로 간주하게되는 인식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이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민영어린이집이 낮은 보육료와 반별 정원미달에 기인하는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제한적인 비용지출로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적정보육원가 요소가 누락된 불완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 2017년 12월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 4만238개 가운데 민영시설은 3만3,701개(83.8%)이고, 보육아동 총 145만167명 가운데 73.1%에 해당하는 106만167명을 민영시설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영어린이집은 법령상 사회복지시설의 비영리성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자영업의 성격을 띠고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 역시 부족한 정부 예산 및 보육시설의 급속한 증설의 필요성 때문에 민영시설의 설립 시에 민간의 개인자본 및 차입자본의 투자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적정보육원가의 산정기준에 적정 투자보수가 인정되는 총괄원가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의 표준보육비용 산출모형의 문제점 =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표준보육비용 산출모형 발표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시설유형별 미구분에 따른 재무상태 특성의 미반영 : 시설설치비 및수선유지비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되는 국공립 시설과 개인의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부채)으로 충당되는 민영시설은 재무상태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설립자본의 차이(기회비용 및 이자비용 발생)가 명백한 민영시설과 국공립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시설규모로만 구분해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조건의 원초적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인건비 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원장·영아반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조리사 100%)과 인건비 미지원 시설간의 인건비 지원금액 차이에 따른 재정상황 및 운영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국공립시설과 민영시설간의 재정상태 및 운영여건의 차별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영시설의 인건비 산정 시에도 국공립과 동일하게 교사 1호봉(연 2,040만원), 원장 5호봉(연 2,695만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는 것은 민영보육시설의 원장과 교사의 임금수준을 애당초부터 저임금상태에서 출발하도록 강제화하는 것과 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이용시간의 과도한 세분화의 문제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8(어린이집 운영기준)에 1일 12시간 운영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실제로는 12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근로(실제 9시간 근무)를 준수토록하기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이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4시간의 초과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근로기본권을 보장하며 보육현장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의 합리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발표된 비용산출모형 안에는 다섯가지 모형(4, 6, 8, 12, 14시간)을 제시하고 있어 산출방식이 복잡하고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영유아가 4시간, 6시간 보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일찍 퇴근한다거나 보육비용의 절감효과가 생산공장처럼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발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영유아에 대한 직접 보육업무이외의 부수적인 업무가 많은 현실을 외면한 채 4 ~6시간 보육 시의 보육료 지원예산 절감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 총괄원가방식 배제에 따라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 = 국가의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 수도, 시내버스 요금 등은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전문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표준보육비용 산출방식을 보면 이상하고 복잡한 산출모형을 만들어서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현실성과 합리성이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기재부가 정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는 기관의 운영목적에 맞는 제반 지출항목이 모두 비용항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민영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 산출 시 실제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영보육기관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요건인 시설운영의 안정성 및 회계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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