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영아중심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발전방안
[보육논단] 영아중심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발전방안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8.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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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장 연구결과 발표
기본보육료에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포함방안 검토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충족률이 낮아지면 운영비 수입의 한계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보육료의 성격을 운영비, 인건비 지원으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 표준보육비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용남 국장은 이날 ‘영아중심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기본보육료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안,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폐지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영아중심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인어린이집 제도와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으로의 전환 확대 방안 필요 ▲실제 보육아동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두는 방법을 통한 가정어린이집 규모 재설정 ▲영아보육 인력지원 ▲기본보육료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안 ▲인건비 지원 방안 ▲영아반 운영비 정액 지원 방안 등을 제언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장

다음은 조용남 국장이 발표한 토론회 자료 발췌 내용이다.

◇ 공공어린이집 확대 지속 =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인어린이집 제도와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으로 전환 확대 방안이다.

◇ 가정어린이집 규모 재설정 = 현재 가정어린이집의 정원 규모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이며 실제 보육하는 아동의 최소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다. 실제 보육교직원 1인이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2016년 말 기준 310개소로 추정되는데 보육교직원 1인이 제대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동은 보육교사가 아니더라도 성인 2인 이상이 함께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제 보육아동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보육교직원 최소한 2명이 2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현재 보육교직원 1인이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이러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리기관이 정기적으로 아동보육 상태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영아보육 인력 지원 = 영아보육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의 배치, 보조교사 배치 등 반을 맡는 담임교사 이외의 성인 인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영아반 3개 이상인 어린이집에 반일제 보조교사 1인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교사의 수를 늘려가고 장기적으로는 반일제 보조교사를 종일제 보육교사로 변경해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육교직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 수입 항목 분포(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유형별 수입 항목 분포(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 기본보육료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안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충족률이 낮아지면 운영비 수입의 한계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보육료의 성격을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운영비, 인건비 지원으로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건으로는 국공립, 공공형 등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조건에 상응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① 기본보육료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안 : 기본보육료를 반 정원 아동 수만큼 모두 지원하는 방안으로 기본보육료를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에 상응하는 지원금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아동 수보다는 교사로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때 아동 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교사를 두는지에 대한 기준은 현재 서울시 사례와 같이 반 정원의 50% 이상으로 하는 것은 크게 무리없어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② 기본보육료 운영비로 일시 부분 적용 : 제2안은 반 정원 미달 시 반별 운영비 보전으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 중 소극적 방안으로 시기와 지원 규모에 제약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즉, 아동이 반 정원의 50% 이상이지만 반 정원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 연령별 아동 1인의 기본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③ 기본보육료 일부 운영비로 분기별 선지급 : 제3안은 반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지만 정원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 연령별로 미달된 반 정원 아동 수만큼의 기본보육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되 지원 시기를 분기 초로 집중하는 방안이다. 즉, 분기 초에 반 정원 기본보육료 중 60~70%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의 3개월치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기본보육료 30~40%는 매월 이용 아동 수만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총량으로는 월 정원에 미달되는 아동의 기본보육료 60~7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고 시기적으로 원아모집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애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 지출 항목 분포(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유형별 지출 항목 분포(자료 : 한국보육진흥원)

◇ 인건비 지원 방안 = 어린이집 수입 시뮬레이션이나 재무회계 수입과 지출 분석 결과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본보육료를 폐지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인건비 지원조건은 국공립에 준하는 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영아반 운영비 정액 지원 방안 = 서울시의 경우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일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에 반당 운영비를 0세아 반당 20만원, 1~2세아반 반당 1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은 방법으로 영아반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설치유형에 따른 정부지원 실태와 이에 따른 재정상태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 특성 애로 및 요구 등을 파악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제시된 정책 제언의 상당 부분은 중장기적 검토를 요하는 내용들이며, 이를 위해 사전 조건들도 필요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통계자료나 제언들이 향후 영아보육 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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