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계 “사회서비스원 ‘NO’, 영유아보육공단 설립 ‘OK’”
보육업계 “사회서비스원 ‘NO’, 영유아보육공단 설립 ‘OK’”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8.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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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 제고·저출산 해결 위한 영유아 권익중심 보육정책 필요”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보육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복지의 공공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이 신규 또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특히 보육업계는 보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간과한 채 보육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8일 주최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 강화와 사회서비스원 설립’ 주제를 중심으로 보육업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종필 소장은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의 특성, 보육서비스의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보육서비스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사회서비스원에 맡기는 것보다는 가칭 ‘영유아보육공단’ 같은 전담조직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육의 질 제고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유아 권익 중심의 보육정책, 보육교직원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은 돌봄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전문영역에 해당하는데 보육 분야를 다른 서비스와 함께 관리하게 되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유보통합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김 소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업무중복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와 여당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보육교직원 등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육서비스는 요양보호, 활동보조 등의 사회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이 지난해 9월 여론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직접 여론조사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는 계획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80.4%가 반대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유보통합을 완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88.1%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특성을 살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8일 주최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 강화와 사회서비스원 설립’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28일 주최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 강화와 사회서비스원 설립’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종사자를 직접 채용해 처우를 개선한다는 설립 취지와 관련해 김 소장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은 비정규직이며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위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점이 있다는 주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의 지위, 근무만족도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다수의 반대의견에 비추어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보육교직원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게 되면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장밋빛 계산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사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제시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은 국공립 보육교직원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맞추어져 왔고 국공립 보육교직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실태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김 소장은 특히 보육교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기준 없고 공무원연금 가입이 불가해 유치원 교사와 여전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만족스런 대안인지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보다 인건비 지원율 상향 조정, 보육료 현실화,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더라도 위탁제의 문제점인 민관유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소장의 견해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시·도지사가 장을 임면하고 임명된 장은 지자체와 임기 중 성과계약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위탁제의 문제점인 민관유착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은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약 95%가 운영위탁 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사유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린이집 원장 즉, 위탁주체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과정에서 사유화 또는 민관유착으로 인한 보육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민간위탁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영유아보육서비스를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돌봄서비스와 함께 하나의 공단에서 지원 내지 관리하려는 국가는 거의 없다.

김 소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16년 말 기준 4만1,084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이 영유아 권익중심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보수교육, 업무평가 등은 이미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보육에 대한 부모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회서비스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저출산·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보육정책의 방향은 보육서비스에 대해 유아교육서비스와 동일선상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중심 공보육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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