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19호 태풍 '솔릭' 피해 고객 특별 금융지원 나서
금융권, 19호 태풍 '솔릭' 피해 고객 특별 금융지원 나서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8.24 15: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3천억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
KB국민은행, 피해 고객에게 피해시설 복구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한은행,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금융권이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사진=기상청
사진=기상청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총 3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태풍 ‘솔릭’으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3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내로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태풍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하며, 만기 연장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번 태풍 피해 관련 금융지원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개인의 자금확보와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