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종금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 솜방망이 처벌
금감원, 우리종금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 솜방망이 처벌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8.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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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무인가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 영위
우리종합금융 '기관경고',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 없어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우리종합금융이 무려 8년 7개월동안 무인가로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하다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검사후 1년이 지난 이달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종합금융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기관경고와 주의적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조치수준으로 조만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우리종합금융의 위반내용은 다소 충격적이다. 

우리종합금융은 2009년 2월 4일부터 2017년 9월 8일까지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해왔다. 

우리종합금융은 1994년도에 옛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그 일환으로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해왔으나, 자본시장법 시행(2009.2) 이후에 별도의 신고 또는 인가 신청없이 해당업무를 수행해왔다.

외환 선물환 같은 장외파생상품은 리스크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내부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품이다. 

이에 비해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전망이다. 

우리종합금융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는 우리종합금융의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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