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지원 규모 3배 이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지원 규모 3배 이상 확대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8.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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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사진=TV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고 지원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금액을 현행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험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 최대 1.2%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0.5%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공급 확대,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 강화,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 필수적인 것만 법률에 규정하고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알용될 수 있는 규정들을 폐지하고 가맹점주들의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정부 앞으로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법 개정사항에 대해선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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