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용 참기름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음식점용 참기름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8.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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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13개 제품 검사의뢰 4개서 검출…1개는 기준치 초과
회사측 전량 회수, 해외 볶음참깨분 FTA 무관세 반입 '관리검사 구멍'
(자료 제공=소비자시민모임)
(자료 제공=소비자시민모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시중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참기름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1일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벤조피렌 검출량’ 검사,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리놀렌산 함량’ 검사를 동시 실시한 결과, 벤조피렌은 4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조리 및 가공 시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돼 발생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공인시험기관에 의뢰·실시한 음식점 참기름의 벤조피렌 검출 검사에서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유통기한 2020년 6월 17일, 용량 1.8ℓ)이 2.84㎍/㎏ 검출돼 기준치(2.0㎍/㎏)를 초과했다.

비록 기준치 이내이지만 벤조피렌이 검출된 3개 제품은 ▲한영엠에스 ‘햇볕참기름’(1.26㎍/㎏ 검출) ▲㈜햇빛 ‘덕화 참기름’(0.95㎍/㎏ 검출) ▲㈜참고을 ‘오로지 참기름’(1.10㎍/㎏ 검출)이다.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뚜레반의 참기름 제품은 회사에서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 전량을 회수조치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을 밝혔다.

문제의 뚜레반 참기름 제품은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으로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처리(볶음작업)를 거쳐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 수입돼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하다”면서 “수입 참깨 원성분보다 가격이 저렴해 국내에서 참기름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식품관리 당국과 국내 음식점이 좀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철저한 검사 및 유통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참기름 성분 진위를 판별하는 리놀렌산 함량 검사에선 다행히 13개 제품 모두 기준(0.5%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제공=소비자시민모임)
(자료 제공=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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