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소년원 2023년께 국내 첫 등장
민영소년원 2023년께 국내 첫 등장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8.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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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소년원법안 국무회의 의결 “교화효과·재정절감·과밀해소에 도움”
소년보호시설 민간위탁 세계적 추세…美 46%, 英 18곳 중 2곳 운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르는 오는 2023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민영소년원이 선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민영소년원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영소년원은 그동안 국가가 담당해 오던 10~18세 미성년 소년소녀범의 수용 및 교정교육을 돕는 보호업무를 민간이 위탁받아 엄정한 법집행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소년소녀원생의 교화 성과와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법무부가 올해 초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 설립운영은 세계적 추세로, 미국에선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약 46%가, 영국은 18개 소년보호시설 중 2개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지난 2010년 12월 설립된 민영교정시설 소망교도소의 운영 결과, 2016년 기준 출소자의 3년내 재복역률 12.6%로 일반(국영)교도소 출소자 재복역률(24.7%)의 절반에 그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민영소년원 도입의 기대감을 높였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 도입은 교정교육의 효율성, 국가재정 절감효과뿐 아니라 소년소녀 보호시설을 보는 사회적 시각을 개선하는 한편, 현재 10개에 이르는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 내 전담팀을 꾸려 제도설명회 등 공모절차를 진행, 운영에 필요한 인력, 조직, 시설, 재정능력 등을 종합심사해 민간운영자를 선정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민영소년원 위탁 대상은 민간 법인 및 단체, 기관·개인이며, 위탁운영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설치비용을 받을 경우 10년 이상~20년 이하 기간에 국영소년원 수준 이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민영소년원에 법무부 공무원을 파견해 업무 실태 및 인권침해 예방을 지도·감독하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민영소년원 설립 준비작업이 최소 5년 가량 걸리며, 이르면 2023년께 민영소년원이 개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전국에 남자소년원 8개, 여자소년원 2개 등 모두 10개의 국영소년원을 운영 중이다.

소년원은 소년법에 의거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소녀를 수용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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