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배치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배치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8.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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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1.000명 미만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커지자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바꿨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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