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탈인형 공연이라니…롯데월드 알바노동자 실신 ‘방치 논란’
폭염에 탈인형 공연이라니…롯데월드 알바노동자 실신 ‘방치 논란’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8.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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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하순 퍼레이드 도중 열사병으로 2차례 쓰러져, 119응급조치 않고 40분간 바닥에 방치
1차 실신 다음날 공연에 투입…회사측 “곧바로 의무실 옮겨져 응급조치 미흡 사실과 달라”
폭염속 쓰러진 탈인형 알바 방치 ‘논란’.사진=TV화면 캡처
폭염에 인형 퍼레이드를 공연을 하다 쓰러진 롯데월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모습. (사진=TV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롯데월드의 탈인형 아르바이트 직원이 7월 하순 폭염 기온에 공연을 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고, 당시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는 14일 폭염 사각지대에 방치된 롯데월드 공연 알바노동자 실태를 고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월드 어드벤쳐 엔터테이먼트팀 소속 20대 공연 알바노동자 A씨가 탈인형 퍼레이드 공연 도중 열사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B씨는 당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난 이후 회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상담창구에 전했다.

롯데월드 공연 알바노동자들은 타이즈에 일의 특성상 여러 겹의 옷을 껴입고, 인형탈을 쓴 채 장갑까지 끼고 쇼와 퍼레이드 공연을 해야 했다.

문제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 날씨 속에서 노동자들은 두통, 어지러움, 가슴통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는 점이다.

롯데월드측이 이들 알바 노동자에게 제공한 아이스재킷은 실제 공연하는 인원 수보다 적게 지급됐고, 그마저도 공연 의상 특성상 입기 어려워 실제 이를 착용한 사람은 2~3명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의상 때문에 아예 아이스재킷조차 입지도 못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2시 퍼레이드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이동하는 중 바닥에 갑자기 쓰러졌다. A씨에 대한 의료조치는 3시간 정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조퇴하는 것에 그쳤고, 더욱이 다음날 공연 일정에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다.

A씨는 다음날에도 퍼레이드 공연 도중에 또다시 쓰려졌다. 이날 A씨는 의무실이 아닌 대기실 맨바닥에 옮겨졌다.

동료 알바 노동자들이 119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으나 현장감독이 탈진인 것 같다면서 누워 있으면 괜찮다고 말해 응급치료 시간은 더욱 지체됐다.

A씨가 제대로 호흡을 가누지 못하고, 몸의 경련을 일으킨 뒤에야 119구급차를 부를 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미 A씨가 쓰러지고 나서 구급차를 부르는데 까지 45분이 소요된 상태였다.

동료 B씨는 “당시 회사는 알바노동자가 쓰러진 사실이 외부로 알려 질까봐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고 전하며 "A씨를 그냥 대기실에 눕혀 놓은 채 쉬쉬했다. 공연할 인원이 안 나와서 스케줄이 안 나오면 인원을 더 채용하거나 배역을 빼야 하는데 무리하게 스케줄에 넣어서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적정인력이 아닌 적은 인원으로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 응급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롯데월드 관계자는 “해당 알바생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당시 부축을 받고 의무실로 옮겨졌다.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무실에서 상주 간호사가 A씨의 맥박과 혈압 등을 점검한 뒤 상태를 지켜보다가 119에 연락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롯데월드 측은 청년 알바노동자들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롯데그룹 알바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월드는 이번 공연 알바노동자 실신 사고뿐 아니라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및 업무운용에서 법 위반과 전근대적인 인사노무관리 등 문제점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도 롯데월드는 아쿠아리움 알바노동자들에게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이 넘는 상습적 노동시간 꺾기로 임금을 체불했고, 쪼개기 계약과 꾸미기 노동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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