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재판부 "김지은 진술 신빙성 낮다"
안희정 1심 무죄, 재판부 "김지은 진술 신빙성 낮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8.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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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추행 위력행사 보기 힘들다"…검찰 반발 “납득 못해 즉각 항소”
金 “예견된 일, 끝까지 싸울 것”, 安 "국민께 죄송, 다시 태어나겠다"
성폭력 행위-성폭력 범죄 불일치, 가해자 책임 구분” 해석 논란 예고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재판정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TV 화면 캡처)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재판정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TV 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4년 구형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재임중인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공식직책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 무죄 선고를 한 결정 근거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간음 혐의부분 경위와 정황에서 피고자(안희정)와 피해자(김지은) 간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초 간음에 대해 전임 수행비서에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전임 수행비서와 당시 자주 통화한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했다는 내용과 전임 수행비서가 들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혐의 입증이 성립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포옹한 행위를 간음행위 범주로 간주하느냐 여부도 재판부는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또한 이후 추가 3차레 간음 혐의 부분도 법원은 위력에 의한 강제 성폭력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2월 4번째 간음 혐의 부분에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는 피해자가 이 간음 이후 증거를 모으고 고소 등 준비에 들어가게 되므로 주요한 증거일 것”인데도 ‘모두 삭제된 정황’ 등을 들어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 역시 법원은 피고인(안희정)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김씨가 오히려 용이하게 했다면서 안 전 지사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판결문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적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자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도 이런 논란의 부담을 의식한 듯 판결문에서 “이런 책임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으나 국민적 합의로 구성된 입법행위에 의해 성폭력 처벌 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사법적 판단에서는 엄격한 해석,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부연설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무죄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김지은씨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면서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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