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약자 폭염 피해 줄이는 행동요령
어린이·노약자 폭염 피해 줄이는 행동요령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8.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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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농작물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도로 살수와 부모님께 안부전화,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염에 필히 알아야 할 행동요령을 짚어본다.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열대야는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무더운 밤을 지칭하는 말로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며, 이는 건물, 공장에서 발생되는 열과 포장된 도로의 복사열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폭염으로 인해 2011년~2016년 연평균 1,059명의 온열질환자 발생하고 11명이 사망했다. 가축 210만3,000여마리와 어류 567만5,000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은 물 부족, 전력사용 급증 등으로 인한 1~3차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불쾌지수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 야기 등 많은 피해를 유발한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을 숙지하고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출 시에는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썬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고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 철도의 궤도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운전에 신경써야 한다.

아울러 높은 기온, 열대야 등 발생시 고농도 오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실외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특히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집에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하는 것이 좋다.

높은 기온으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한다.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콘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라고 권고한다.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 자제도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해 더위를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는 각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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