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중지’ 어기면 16일부터 고발 조치
‘BMW 운행중지’ 어기면 16일부터 고발 조치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8.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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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국민담화 "징벌적손해배상 실효성 강화 등 자동차 안전방안 마련"
13일 기준 '미진단 차량' 2만7246대, 지자체 15일부터 긴급점검 명령 발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잇따른 화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중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이르면 16일 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결함 시정)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기준 BMW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2만7246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조치는 지자체가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BMW를 통해 파악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명령이 실제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BMW가 당초 예고한 긴급 안전진단 기간이 14일까지여서 이날 24시 이후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을 가려내야 하고, 15일이 공휴일인 점, 지자체에서 공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16∼17일에야 본격적으로 우편물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BMW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화재 위험이 있는 리콜 대상 차량의 안전진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내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BMW 사태와 관련하여 오늘(14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을 결함 은폐·축소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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