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매도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매도 검사 착수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8.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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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 대상
10일부터 17일까지 검사후 필요시 연장키로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10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인원은 팀장 1명 포함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의 배경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이 미국 인버스 ETF인 'ProShares UltraShort Dow30' 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 측이 주식 병합업무를 제때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이 주식을 실제 보유수량 이상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고객 A씨는 지난 3월 27일 인버스 ETF 종목인 'ProShares UltraShort Dow30' 665주를 사들였으나, 이후 해당 종목이 5월중 4:1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주식수는 보유주식수의 4분의 1인 166주로 줄어들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4배 높은 33.18달러로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측은 고객 잔고 주식수를 166주로 제때 반영하지 않았고 고객은 665주를 시장에 매도했다. 결과적으로 499주 만큼은 없는 주식을 매도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고객에게 499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고객이 응하지 않으며 분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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