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무원노조 “정부, 보육예산 부족분 전액 지원해야”
수도권 공무원노조 “정부, 보육예산 부족분 전액 지원해야”
  • 문용필
  • 승인 2013.08.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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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3개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본부가 보육사업 예산 부족분을 전액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국회 앞에서 ‘무상보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서울, 경기, 인천본부 공동대응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3개 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의미”라며 “무상보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지방정부에 맡겨둔다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보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비보조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이 때문”이라며 “이미 정부는 9월에 ‘영유아보육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모두 무상보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지자체가 추경 편성을 약속하지 않으면 (보육예산) 추가 지원은 못하겠다고 한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률개정안(영유아 보육법)을 내팽개쳐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한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모든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71.2%를 지방정부가 집행하고 있다. OECD국가 가운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적어도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잘못된 복지정책에 대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영유아보육사업 예산 부족분을 전액 지원할 것과 국세, 지방세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저희가 공공노조이다 보니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에 3개 본부가 같은 입장으로 동의했다”며 “중앙정부가 약속한 바도 있는데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형국이지 않나. 그런 데에 문제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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