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불타는 ‘폭탄자동차’ 결국 운행중지 조치 전망
BMW 불타는 ‘폭탄자동차’ 결국 운행중지 조치 전망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8.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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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 명령 강행되면 14일 이후부터 지자체가 발동 가능
리콜 대상 BMW 차량 10만여대 중 1만대가 ‘화재위험’ 차량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달리는 시한폭탄’ BMW 차량이 결국 운행중지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라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 처방을 내릴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운행중지 검토 결정은 안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차, 또는 위험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수리하지 못한 차는 운행을 못 하도록 해 운행 중 화재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검토 결과 운행중지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되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긴급 안전진단이 1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는 14일 이후부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 정비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자체의 정비명령은 어느 시점까지 차량을 정비하게 하면서 그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이다.

안전진단은 당초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리콜 대상 BMW를 운행하려는 차주는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를 운행하려면 리콜을 통해 문제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을 교체해야 한다.

엔진에 불이 난 BMW 차량.
엔진에 불이 난 BMW 차량.

BMW는 20일부터 리콜에 나설 계획이어서 15일부터 운행중지가 시행된다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는 최소한 5일간 도로를 다닐 수 없다. 리콜 작업이 시작돼도 한꺼번에 차량이 몰릴 경우 리콜 신청 후 실제 부품 교체·청소 작업을 받을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

또 교체 부품인 신형 EGR 모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리가 지체되면 운행중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서 대상 차량 소유자에 귀책사유가 없어 형사처벌 등은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차량 운행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화재 위험이 있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장착된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20일부터 모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에 쌓인 침전물을 청소하는 리콜에 나설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이에 앞서 예방적 조처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리콜 이전에 화재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내시경 장비로 화재 위험성을 진단하는 것이다.

BMW코리아는 안전진단을 통해 화재 위험이 큰 차를 가려내고, 이런 차량에는 부품 교체와 청소를 해주고 있다.

다만 교체용 EGR 부품의 수급 문제로 일부 차량은 화재 위험이 크다고 판정받았지만, 아직 수리는 하지 못한 상황이다.

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4만740대가 안전진단을 받았고 이 중에서 1,147대는 부품교체를 완료했다. 화재 위험이 확인됐지만 부품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고 렌터카 대여 처리된 것은 2,579대다.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의 9.1%는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으로 분류됐다. 리콜 대상 차량 10만여대 가운데 1만대가 화재 위험 차량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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