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 올해만 3건으로 증권업계 두번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 주문" 무색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 매매 중개를 위해 2년간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병합 되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처리해 결과적으로 한 고객이 실제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유진투자증권측은 고객의 매도주문을 확인하고 뒤늦게 매도 제한조치를 걸었으나, 이미 체결이 된 이후라 고객이 초과 매도한 부분만큼 시장에서 다시 사들여야 했다.
이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측이 고객에게 초과 매도한 금액만큼 비용을 요청했지만 고객은 이를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ProShares UltraShort Dow30'으로 미국 다우지수와 정반대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버스 EFF이다. 레버리지가 두배로 만약 다우지수가 1% 하락하면 2%수익을 얻으며, 다우지수가 1% 상승하면 2%의 손실을 보는 구조이다.
통상 레버리지 인버스 EFF는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투자상품이므로 투자고객들도 초보투자자 보다는 주로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다우지수 등락만 확인하면 자신의 계좌 수익율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월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을 주문한 바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만 금융감독원 제재를 3건이나 받은 바 있어 증권업계에서 삼성증권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