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공기질 우수 인증’ 산후조리원으로 확대
서울시, ‘실내공기질 우수 인증’ 산후조리원으로 확대
  • 문용필
  • 승인 2013.08.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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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를 산후조리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해당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는 지난해 41개소의 어린이집을 시범 선정한 바 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란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해당시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선정된 41개 어린이집의 입구에는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가 부착돼있다.

▲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이번에 인증제를  확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관리대상인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가운데 최근 3년간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 300개의 시설을 자치구를 통해 신청받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니 (어린이) 건강에 영향이 많을 수 있다”며 “어린이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용자의)건강에 좀 더 영향이 있는 산후조리원이나 노인시설로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실내공기 오염 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 총 19개 항목에 대한 평가단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장평가단은 실내공기질 전문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다.

인증심사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을 획득한 시설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시는 우수 시설을 대상으로 평소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잇는 점검표를 제공해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신청 받은 400개소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층이 이용하는 240개 시설과 영화관과 학원, PC방, 전시장 신규 법적용시설 등 160개소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컨설팅 대상과 인증대상은 좀 차이가 있다. 컨설팅은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 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인증제는 경쟁을 통해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컨설팅 대상이 인증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을 청소년 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 관리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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