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 지급
내년에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천억원 지급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7.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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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로 빈부차 축소’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15조↑
정부, 경제정책·저소득층 지원책 발표…세수 감소기조 전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 자녀장려금 9,000억원 등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총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 경비율도 줄인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조세제츨을 통해 지급한다.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명목의 조세지출규모 4조7,000억원은 지난해 1조7,600억원의 2.7배 수준이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106만 가구에서 내년에 111만 가구로 5만 가구 가량 늘어난다.

총지급액도 지난해 기준 5,600억원에서 9,000억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이같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로 조세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정부의 세수기조는 대기업·부자 감세를 내세웠던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0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인해 과세인원은 24만명, 세수는 74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세입계상 전에 들어온 세금에서 나가는 조세지출이 매년 근로장려금으로 2조6,000억원, 자녀장려금으로 3,000억원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5년간(전년대비 기준) 2조5,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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