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과다 임대료’ 돌려받는다
전월세 ‘과다 임대료’ 돌려받는다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7.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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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세입자에 반환청구권 부여
대규모 임대사업자 임대료는 법정상한선보다 많은 증액기준 마련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엔 임차인대표회의 의무화…내년 2월 시행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전·월세 임대료를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지급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임대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도 법정 임대표 증액기준을 넘긴 임대차계약서의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안정을 지원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별도 임대료 증액기준 적용,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를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은 현행법상 연 5% 이내로 유지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별도의 증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증액 기준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별도 임대료 증액기준과 관련, “기업이 운영하는 규모가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1~2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개인임대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월세 계약서의 일부. (자료사진)
월세 계약서의 일부. (자료사진)

또한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반환청구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동시에 지자체에게 증액기준을 상회한 임대차계약의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입자들의 임대주택 관리의 요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단지나 300세대 이상의 분양주택단지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법에서 정한 ▲관리규약 제정 ▲관리비 책정 및 납부 ▲시설 하자·보수 ▲공용시설 개선 등을 임대인(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공포 후 시행령 마련 등 6개월 경과를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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