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유모차 통행 인도 폭 최소 1.5m로 넓힌다
보행자·유모차 통행 인도 폭 최소 1.5m로 넓힌다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7.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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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횡단경사 완화·품질관리 기준 마련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도 폭이 현행 1.2m에서 1.5m로 확대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편하게 교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월 26일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2007년, 2010년, 2011년)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통행 시 쏠림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진행방향에서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가 기존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만해진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 재료를 기존 지침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포장상태별로 A부터 E까지 등급을 마련, 보행자도로는 C등급 이상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차량 감속을 위해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는 ‘험프형 횡단도로’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가 통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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