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도입하자”
“통학버스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도입하자”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7.19 22: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슬리핑 차일드제 도입’ 봇물…15건 잇따라
최도자 의원 “등원않은 어린이 보호자에 전화의무화법 추진”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어린이들이 ‘찜통 통학버스’에 갇혀 사망하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등원 않은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의무적으로 연락하게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통학버스 안 맨 뒤에 체크 버튼을 설치하고 이를 누르지 않으면 자동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거나 비상벨이 작동하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아가 통학버스 갇힘 사고 방지와 학대 행위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청원이 15건이나 올라와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차량 방치 어린이 사망 사고들을 보며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뒤쪽의 버튼을 누르러 가며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차량에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도입’ 주제의 청원글을 올린 시민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차량 맨 뒷자리에 있는 정지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게 하는 시스템 도입제도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인은 “뒷자리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비용은 약 20만원 정도”라면서 “전액 국가가 지원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음악미술 등 모든 학원차량, 초등학생 탑승 스쿨버스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사전방지 청원’이라는 글을 올린 다른 청원인은 “삼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 이번 어린이집 버스 아동 사망사고에 가슴이 넘 아파 청원드린다”면서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도입하자”고 밝혔다.

그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아이가 학교에 몇시에 등교했는지, 몇시에 하교했는지 스마트폰으로 학교 문을 통과할 때 보호자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인데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초등하교 1~2학년만 부모의 선택사항으로 시행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부모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시행하면 등원 버스에서 아이를 어처구니없이 죽게 하는 일은 적어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도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도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현재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를 도입해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하라는 조항으로, 운전자는 시동을 끄기 전이나 차문을 닫기 전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장 뒤쪽에 설치돼 있는 체크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한다.

하차 시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비상 경고음이 울린다. 결국 운전자는 시동을 끄기 전에 차량 가장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눈으로 남아 있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아동의 차량 내 방치에 대한 처벌 및 신고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과실’로 보고 가벼운 처벌을 내릴 뿐이다.

최근 국회에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이 차량 뒷좌석에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도입과 별도로 사전 연락 없이 아이가 등원하지 않으면 담임교사나 원장이 반드시 부모에게 전화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아이가 등원하지 않으면 차량 인솔 교사가 이를 알려 담임교사나 원장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통학차량 내 아동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의 부모에게 즉시 전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억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린이 통학 버스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인 세림이법에 보면 인솔 교사 동승, 인솔 교사와 운전자는 반드시 아이들을 하차시킨 다음에 차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까지 시키고, 이것을 안 지키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도 정작 법을 지켜야 할 운전자, 인솔자들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안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뒤에 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각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있지만 차 안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아직까지는 법적 의무화가 안 돼 있는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통학버스 외부 상황을 볼 수 있는 블랙박스와 함께 내부에 방치된 아이들은 없는지, 학대행위는 없는지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물론 부모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폭염 속에 약 7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