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세상 기고] '동대문 드론 추락사고' 유감
[드론세상 기고] '동대문 드론 추락사고' 유감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7.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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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연구원 '제주유니에어' 박태호 원장

항공청 승인없이 서울도심, 비행금지공역, 야간비행 등 '위반 투성이'
1㎏ 무게 추락 시 2톤 충격 아찔…사고 외국인여성 200만원이하 벌금
"철저한 규정 준수, 비행 전후 안전점검이 드론산업 발전" 인식 급선무

 

박태호 제주 유니에어 원장
박태호 제주 유니에어 원장

지난 17일 동대문 도심지역에서 드론이 추락한 사고에 드론인들뿐만 아니라 드론을 아는 국민들도 관심이 많다.

우선 이번 사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공안전법을 통해 살펴보자.

이번 사고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규정을 위반했다.  

서울 도심지역에서 비행은 반드시 서울지방항공청 및 관할기관에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대문지역이라고 하면 비행금지공역인 P73A지역이며, 더더욱 드론 항공촬영 시 외국인에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드론을 날린 중국 여성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도 잘 나와 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더욱이 비행시간이 오후 8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비행'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항공안전법 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등의 죄) 5항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동대문 드론 추락사고 조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무게 1㎏의 드론이 지상 150m에서 추락할 경우 약 2톤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가벼우니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고가 났을 경우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 안전비행 인식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200만원의 벌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드론 업종 전문가로서 '동대문 드론 추락사고'와 같은 사례는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 비행하는 조종자들에게 상대적 피해를 줄 수도 있으며, 한발 한발 조금씩 나가는 드론산업에도 규제를 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조종자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비행 전후 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드론 비행의 안전의식과 규정 준수는 우리나라 드론산업과 문화를 한층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주유니에어는 국가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드론비행교육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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