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기간 중에는 호르몬 변화가 크므로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몸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모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모제는 총 55개 제품이며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제모제 구매 전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고 반드시 허가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용 후 가려움증, 혹은 피부 발적이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안된다. 24시간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햇빛으로 인한 피부발진, 자극감 등 광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이후에 해야한다”며 “땀발생억제제나 향수를 제모제와 같이 사용하면 피부 발적이나 자극감을 일으킬 수 있어 24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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