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늘려야”
[주52시간근무]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늘려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7.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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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미봉책, 표준보육시간제 도입 절실”
“보조교사 6,000명 추가배치로 휴게시간 문제 해결하기 어려워”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조교사 지원대상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에서 2개 이상 운영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상황에서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미봉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휴게시간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미비에 따른 범법자 양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베이비타임즈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 제도의 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을 만나 제도 시행 현황과 보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Q. 7월부터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지요?

A.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되었고 휴게시간 부여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면서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된 것입니다.

Q. 보육교사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센데.

A.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보육교사가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도 아이들 식사 배식과 식사 지도를 해야 하기에 점심시간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시간 3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하니 보육현장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하는 것입니다.

Q. 보건복지부가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요?

A. 보건복지부가 밝힌 보조교사 6,000명 추가 배치는 국회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100억원)을 통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본래 지원되는 보조교사 1만9,000명에 추가 배치 인원 6,000명을 포함하면 2만5,000명인데 이 인원으로는 어린이집 4만여개 전체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전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1명씩 지원한다고 해도 한 어린이집에서 여러 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어 부족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보조교사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6,000명 추가 배치로 휴게시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조교사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됩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이 5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이 5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Q.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교사 1인당 아동 수도 완화했는데.

A.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하여 보조교사가 보육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당장 숨통이 트이도록 길은 열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들이 낮잠을 잘 때 보육교사가 쉬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유아들이 낮잠이 드는 시간도 아이마다 다르고 중간에 아이들이 잠에서 깨면 보조교사보다는 보육교사를 찾게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휴식을 취할 장소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어린이집은 별도로 교사가 쉴 공간이 없습니다. 교사가 쉬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Q.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완책을 꼽는다면.

A.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휴게시간 부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행된 이후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반대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의무화를 지키지 못하는 운영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일정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조치 등 필요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교사 추가 배치와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만으로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표준보육시간제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학부모는 더욱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도입 검토를 발표했고 제가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도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표준보육시간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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