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양심불량 직원, 8명 기소 13명은 불기소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양심불량 직원, 8명 기소 13명은 불기소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7.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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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조1부(단장 문성인)는,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고시 자신의 계좌로 입력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그 중 사안이 중한 8명을 기소(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5명)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 접수 후 증권범죄합수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로그기록 분석 등 과학적수사기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사건의 경과는 지난 4월 6일 09:30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한 현금 배당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총 28.1억 원)이 아닌 1주당 1,000주(총 28.1억 주)의 주식이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입력되었으며, 피의자들은 입력된 주식이 전산상 거래가 가능함을 이용하여 그 중 총 501만주(1,820억 원 상당)를 매도해 증권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로는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HTS․MTS를 통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매매계약을 체결시켜 컴퓨터등사용사기▲회사에 발생한 사고수습 사무에 협력할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배임등이다. 

한편, 공매도나 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 등에 관하여도 면밀히 수사하였으나 혐의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매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클린피드백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건전한 금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별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 A○○ (37세) : 기업금융본부 과장, 구속기소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삼성증권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 에서 피의자의 계좌에 삼성증권 주식 1,479,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위 주식이 정상적인 주식인 것처럼 장내에서 14회에 걸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 중 총 1,118,977주를 합계 41,451,886,550원에 매도  


B○○ (44세) : 기업금융본부 팀장, 구속 기소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2,116,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 되자, 8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565,000주를 합계 20,535,646,400 원에 매도


C○○ (33세) : 영업점 과장, 구속 기소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1,445,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2회에 걸쳐 위 주식 전량을 합계 51,169,165,050원에 매도


D○○ (28세) : 기업금융본부 주임, 불구속 기소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746,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 되자, 10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630,001주를 합계 22,956,673,050 원에 매도


E○○ (29세) : 기업금융본부 대리, 불구속 기소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659,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20,000주를 합계 703,000,000원에 매도 


F○○ (28세) : 리서치센터 과장, 불구속 기소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784,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전량을 합계 27,970,035,100원에 매도 


G○○ (37세) : 스마트사업부 대리, 불구속 기소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1,513,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2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10,000주를 합계 381,070,000원에 매도


H○○ (27세) : 리서치센터 대리, 불구속 기소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726,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10,000주를 합계 370,969,650원에 매도 


I○○ (32세) : 스마트사업부 대리 ,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717,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358,048주를 합계 13,784,848,000원에 매도  


J○○ (34세) 리스크관리팀 대리,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838,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28,666주를 합계 1,118,068,150원에 매도


K○○ (35세) 트레이딩본부 과장,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1,473,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26,237주를 합계 999,832,900원에 매도


L○○ (37세) 자산관리본부 과장,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527,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2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10,000주를 합계 387,147,650원에 매도


M○○ (36세) 영업점 대리,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912,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 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5,386주를 합계 204,668,000원에 매도


N○○ (35세) 운용본부 과장,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1,388,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2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200주를 합계 7,790,000 원에 매도


O○○ (42세) 상품전략실 차장급,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1,902,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100주를 합계 3,895,000 원에 매도


P○○ (37세) 트레이딩본부 대리,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1,060,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2회에 걸쳐 위 주식 전량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 하였다가 취소  


Q○○ (31세) 영업점 주임,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784,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전량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 하였다가 취소  


R○○ (44세) 자산관리본부 차장,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미수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1,859,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500,000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가 취소  


S○○ (34세) 영업점 대리, 기소유예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미수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860,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95,556주에 대한 매도주 문을 제출하였다가 취소  


T○○ (30세) 운용본부 대리, 혐의없음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746,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중 총 1주를 합계 38,950원에 매도 


U○○ (43세) 영업점 차장, 혐의없음

죄 명 : 자본시장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미수

’18. 4. 6. 위와 같이 삼성증권 주식 1,094,000주가 전산상 잘못 입력되자, 1회에 걸쳐 위 주식 전량에 대하여 매매가 체결되지 않을 가격인 지정가 40,000원(당시 직전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 으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가 주문이 접수되자 즉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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