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매트, 발암물질 검출…충격음 저감 성능도 미미
어린이 매트, 발암물질 검출…충격음 저감 성능도 미미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7.09 17: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성 유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매트 사용해도 아이들 뛸 때 충격음 저감 성능 미미
자료 사진.
자료 사진.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9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의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현행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와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다.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는 폼아마이드 방출량 4.74 ㎎/(㎡․h),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 0.60 ㎎/(㎡․h)였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0 ㎎/(㎡·h)이하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5 ㎎/(㎡·h)이하다. 

나머지 1개 제품인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 검출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 제품은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은 0.40 ㎎/(㎡·h)이하다.  

디자인 스킨과 파크론은 권고를 통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 할 예정이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음 저감 성능과 충격 흡수 성능, 내구성 등도 시험했다. 

시험 대상인 9개 제품은 상위 9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모두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뛸 때 나는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경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전 제품이 46㏈ ~ 48㏈ 수준이었다. 해당 저감량은 전기믹서기 가동 소음에서 전기냉장고 가동 소음 정도로 줄어든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전 제품이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5㏈ ~ 7㏈ 수준의 저감량을 보였다. 소비자원 측은 매트를 사용해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트 겉감이 쉽게 찢어지는 지 여부를 알아보는 파열 강도를 평가한 결과,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과 카라즈의 '시크릿 4단 와이드' 2개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 품질 기준 이하로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또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꿈비의 '모네파스텔 P200',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의 '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카라즈의 '시크릿 4단 와이드',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의 '별의 수호천사 200' 등 7개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인 제조년월 등의 표시가 없었다.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의 '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BT 200' 등 4개 제품은 '친환경'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 사실과 다르게 환경성 제품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