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세상] 농업용드론 정부 인증 및 검정절차 개선
[드론 세상] 농업용드론 정부 인증 및 검정절차 개선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7.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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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인증과 검정 주관기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안전성인증 검사 실시 후 농업기계검정 즉시 연계로 시간 단축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정부는 농업용 드론이 빠르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 되어있던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국토교통부)과 농업기계검정(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관련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주 유니에어 드론 교육장
사진=제주 유니에어 드론 교육장

농업용드론의 경우 제작 후 시험비행, 안전성인증,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있었다.

현행 안전성인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상승․하강․선회 등 종합 비행성능 31항목 검사를 실시했으나 , 농업기계검정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약살포의 범위․양 등 살포성능 25항목 검사하는등 관련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에 '드론규제혁신 해커톤(`18.4.4)', '농업용드론 제작자 의견수렴(`18.4.10/5.14)' 등을 통해 방제성능 검증 확보와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가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의 신청 및 검사일원화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 신설, 검사를 차등화 하여 민원불편부분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원화▲ 안전성인증 검사 실시 후 농업기계검정 즉시 연계 ▲드론 개조 시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해 부품별로 절차 완화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은 신규제작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5개 부품은 기존 모델(형식)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완화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두 가지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검사소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제때에 제품판매가 가능해지며, 부품의 적용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농업용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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