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6억 이하 주택자, 종부세 인상 없다
과세표준 6억 이하 주택자, 종부세 인상 없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7.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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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6억 초과 3주택 이상자는 0.3%p 올려
12억 1가구 1주택자는 5만원, 3주택 이상자는 9만원 더 내야
5억이상 비사업용토지 최대 1%p 인상, 80억이상 사업용토지 동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가운데)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석해 있다. 사진=e-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가운데)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석해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오는 2019년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이 나왔다.

핵심은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오른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과표 6억원에서 12억원까지 이르는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당초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배가시킨 0.1%포인트로 상향해 누진효과를 높였다.

반면에 과표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85%, 2020년 90%까지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4년에 걸쳐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올린다는 권고안보다 상한선이 10%포인트 낮아졌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율 0.3%포인트를 추징한다.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의 1가구 1주택자가 내년부터 내야하는 종부세액은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보유 1가구 1주택자도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 1주택자 약 23억원, 다주택자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현행 종부세율 0.5%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91%는 이번 세율개편(인상)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대로 0.25∼1%포인트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현행 0.75~2.0%에서 1.0~3.0%로 올라간다.

별도합산토지(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대상)의 약 90%를 차지하는 상가·빌딩·공장부지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5∼0.7%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35만 9000명에 이르는 고가주택 및 토지 보유자를 대상으로 걷어들이는 종부세액 규모가 74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같은 종부세 개편방안을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브리핑에서 종부세제 개편안을 설명한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현상이 나타나 소득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종부세 개편(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개편방안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 전액을 지방에 전액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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