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경남도, 저소득층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 문용필
  • 승인 2013.07.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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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저소득층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나선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출산일 현재 경남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다. 지난 1일 이후 출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모 1인 기준 50만원이 지급된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도 지원기준에 해당한다. 출산 후 4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임신부의 건강보호와 비용부담 완화, 출산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다양한 출산지원시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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