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2040세대 출산·육아 부담 줄여 ‘워라밸’ 돕는다
[저출산대책] 2040세대 출산·육아 부담 줄여 ‘워라밸’ 돕는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7.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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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모든 출생 존중받는 여건 조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으로 저출산 추세 완화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육아 부담을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워라밸’을 돕는 방향으로 저출산대책을 추진한다.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추세 완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청년·여성 일자리, 주거, 노동·양육 환경, 의료, 교육시스템, 모든 출생 존중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구한다. 제도 활용의 문턱은 대폭 낮추고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단순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주요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 출산지원금 지원 = 앞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 규모다.

현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0원’…동네의원 초진료 700원 =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는 대폭 줄어든다. 우선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임신이 확인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금액 역시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인다. 이 경우 평균 본인부담액은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 상당으로 66%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감기 등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기존에는 초진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임신·출산 진료비에만 쓰게 돼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중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대상은 6종에서 50여종으로 개선되고, 기존 소득하위 72%에만 지원됐던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 육아 부모 월급 그대로 받으며 1시간 근로 단축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년 동안 하루 1시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5시간 가능하다. 또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아빠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급여 상한액을 높여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유급 10일로 늘어나는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청구 시기 역시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조건을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2배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 이하인 가정만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현재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13개에서 내년까지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 ‘모든 출생 존중’…한 부모 양육비 13만→17만원 =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이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14에서 18세로 올리고, 지원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인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비는 현재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친부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아빠의 성을 따르도록 개명을 요구해도 엄마가 정한 종전과 같은 성(姓)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한다.

또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과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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