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자영업·특수고용직 등 5만명에 150만원 출산지원금
[저출산대책] 자영업·특수고용직 등 5만명에 150만원 출산지원금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7.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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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미만 아동 부모 하루 1시간 근로 단축…돌보미 지원대상 2배로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 확대…2019년 시행목표 9000억 투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휴가 및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최대 하루 5시간, 주 25시간 한도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차원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1세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돌보미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자녀는 지금보다 2배 많아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번 저출산 극복 대책은 보육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일·생활의 균형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이 자녀 출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은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9,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해 총 3조 1,000억원을 들여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출 방침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는 우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환자 부담 비율을 현재 21~42%에서 5~20%로 절반 이상 줄인다. 본인부담 비율이 낮아지면 평균 16만 5,000원이던 외래 진료비가 5만 6,00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 카드는 원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던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50여종), 난청선별검사, 상급병실 등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가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11만 7,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을 현재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2배 늘린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돌보미 수도 2만 3,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확대 양성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최대 지원 범위도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또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6세 이하 아동 약 60만명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돌봄공동체인 공동육아나눔터를 113개에서 160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최대 하루 5시간, 주 2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일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단, 일 1시간 이상 단축근무는 무급이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1년 후 복귀한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1년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도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늘린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아빠가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요구하면 들어줘야 한다.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또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2040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3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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