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아동]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사각지대 아동]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7.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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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닌 ‘자녀 성장 위한 생계비’ 인식 필요
한시적 지원 연장, 감치가능 미이행기간 단축 ‘긍정적’…금액 올려야

■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취임 1개월 인터뷰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양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가운데 부모 한쪽이 사망이 아닌 이혼 사유로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 이 경우엔 아이 양육을 책임지지 않는 부모에겐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부 비양육 부모 중에는 이 같은 자녀 양육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한참 성장해야 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이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이듬해인 2015년 3월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이행관리원은 올해로 개원 3주년을 맞이했다.

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청구 소송,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다.

지난 6월 1일 이선희 초대원장의 후임으로 배삼희 2대 원장이 취임해 이행관리원의 또다른 소통과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배 신임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의 변호사로 법무법인 새길에 소속돼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이혼소송, 여성 및 아동 권리 증진에 힘써온 법률 전문가이다.

부임 한 달을 맞는 배삼희 신임 원장을 만나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비 중요성, 이행관리원의 3년간 성과와 전망을 들어본다.

 

개원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성과와 개선점을 말해 주신다면.

"지난 3년 동안 이선희 초대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의 규칙과 뼈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 물론 아직도 이행관리원의 출범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가 비양육부모(관리원은 ‘채무자’라고 불렀다)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많이 확신시키고,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다는 점은 3년간의 높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굳이 거론한다면 양육비 지급의 자발적 이행보다는 강제적인 방법에 의존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며, 앞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1일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취임식 모습. 사진=양육비이행관리원
지난 6월 1일 배삼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취임식 모습. 사진=양육비이행관리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설명해 달라.

"사실 양육부모들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아내려 할 때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비양육부모의 주소와 재산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다. 주소와 재산을 찾아내려고 우리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는데 이행관리원도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주소와 재산은 개인정보여서 비양육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 청구라든지 지급명령 청구를 하는 양육부모 중에는 당장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현재 비양육부모가 아닌 정부가 6개월 간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 주고 있다. 6개월이 지나면 1회에 한해 3개월 더 연장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선지급한 양육비를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구상청구해 받아낸다. 양육비 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원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이 같은 지급 기간을 현행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3개월 전에 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정의 미성년자녀 양육비 지급을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잘한 일이지만 금액이 너무 낮은 것은 여전히 개선 과제다.

1인당 최대 20만원이지만 한부모가정 명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양육부모는 그만큼 감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양육비는 1인당 10만원꼴이며, 그렇다보니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에 부임해 와서 양육비 지급여부 심의를 해 보니까 비양육부모 중에는 경제적 한계 상황에 처한 경우도 많더라. 지급 능력이 안돼 양육비를 줄 형편이 안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 구상을 하려 해도 오히려 그쪽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구상 청구를 못하는 수도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행관리원이 왜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 구상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지만 강제하면 당사자의 생계 위험이 우려돼 쉽지 않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한시적 긴급지원 금액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본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외에도 법무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감치가능 양육비 미이행 기간 단축’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

"원래 지급이행 명령을 받은 비양육부모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양육비를 3번(3기)에 걸쳐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 3개월인데 이 감치가능 미이행 기간을 법무부가 1개월로 단축하기로 개정한 것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감치를 시키려면 실제로 비양육부모를 찾아가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이 업무는 경찰의 몫이다. 이행관리원에게 그런 권한이 없기에 경찰이 나서야 하는데 경찰도 인력이 부족하다니보니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이행관리원이 감치 결정문을 제출하면 경찰이 동행해 감치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 그나마 경찰이 많이 협조해 주고 있어 감사하지만, 앞으로 경찰청을 방문해 더 많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혼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모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청구한 양육비 청구서들. 사진=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사진.

 

양육부모나 비양육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양쪽 모두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생계비로 인식해야지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런 생각에서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거나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이 주는 양육비가 아이에게 필요한 생계비라고 생각하고 주면 좋겠다.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와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일부 재혼한 비양육부모는 재혼가정에도 아이가 있어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데 결국 양육비가 전 배우자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탓이다.

이혼가정이 과거보다 일반화돼 있는 만큼 양육비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라는 인식을 전국민이 공감해 주길 바라며, 이행관리원은 인식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배삼희 원장 약력  ▲고려대 법학과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서울시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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