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흡연자 과태료 10만원
12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흡연자 과태료 10만원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6.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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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카페도 단계적 금연, 12월에 전면금지…표시위반 업주 벌금 500만원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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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오는 12월 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 지역도 흡연이 금지된다. 7월부터 ‘흡연카페’로 부르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국 약 5만여 곳에 이르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도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에서,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나란히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 내 흡연은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여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7∼9월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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