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포장육, 자판기에서 손쉽게 구매
7월부터 포장육, 자판기에서 손쉽게 구매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6.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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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생리대 포장지에 전성분 표시, 휴대용공기 의약외품 관리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도 12월부터 시행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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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올해 하반기 생리대 제품 포장지에 모든 성분이 표시되고, 11월부터 휴대용 공기·산소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식품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들은 ▲영업장 이외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장 7월부터 포장육류를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자동판매기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식육판매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육류의 온도와 유통기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7월부터는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했다는 사실을 영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영업자에게 섭취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과자·캔디류, 초콜릿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도 12월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적용해야 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개인 치료 목적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7월)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10월)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복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10월)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1월) ▲모든 유통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 확대 적용(12월) 등이 시행된다.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보제공을 위해 치약, 구중청량제 등 일부 제품에만 시행되고 있는 전(全) 성분 표시를 10월부터는 생리대, 마스크와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까지 확대해 첨가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돼 오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 11월부터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품질 기준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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