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설현천 변호사 “양육비체불 형사처벌 필요”
[이슈진단] 설현천 변호사 “양육비체불 형사처벌 필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6.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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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상습체불자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방향의 법률개정 필요”
“비양육부모의 부모도 양육비채무 질수있도록 법률개정 검토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르는 185만 가구, 450만명에 이른다. 이혼가정의 증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 가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부모가정은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부모가정의 부모 중에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녀와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등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하고 양육비, 자녀돌봄, 주거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한부모가족과 자녀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당당하게 살아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부모가정을 위기로 내모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다.

베이비타임즈는 한부모가정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제도 발굴 및 정비 사업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돕고자 한다.

다음은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설현천 법무법인 명장 변호사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요약 내용이다.

법무법인 명장의 설현천 변호사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한부모가족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장의 설현천 변호사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한부모가족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 복지급여의 문제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 1일 ‘2018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고시했다.

정부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1인당 1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용품비 명목의 아동교육지원비가 1인당 연 5만4,100원이 지급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게는 가구당 월 5만원의 생계비(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가. 복지급여의 구체적 산정 사례를 살펴보면

1) 만 5세, 만 1세의 두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경우(3인가족, 기준소득 1,915,238원 이하)에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13만원씩 26만원, 가구당 생계비 5만원 등 총 월 31만원이 지급된다. 추가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해당사항이 없다.

2) 만 5세, 만 1세의 두 자녀를 둔 조손가정의 경우(3인가족, 기준소득 1,915,238원 이하)에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13만원씩 26만원, 추가양육비는 자녀 1인당 5만원씩 10만원, 가구당 생계비 5만원 등 총 월 41만원이 지원된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해당사항 없다.

3) 만 15세의 중학생, 만 17세의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5만4,100원이므로 두 자녀 합해서 연 108,200원이 지급되고 생계비로 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므로 아동양육비와 추가양육비는 해당사항 없다.

4) 만 15세의 중학생, 만 17세의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추가양육비는 자녀 1인당 5만원이므로 두 자녀 합해서 월 10만원, 생계비로 가구당 월 5만원 등 월 총 15만원과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로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씩 총 108,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므로 아동양육비는 해당사항 없다.

나. 문제점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능력과 양육능력이 양부모가정과 비교하여 볼 때 산술적으로도 1/2이고, 현실적으로 더욱 열악한 처지에 있음에도 복지급여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또한 복지급여의 체계에 있어서도 만 15세의 중학생, 만 17세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보다 복지급여가 현저히 낮아 자녀의 연령이 늘어날수록 양육비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양육비의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복지급여의 체계상 불평등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양육비이행의 실효성 확보 수단

한부모가정지원법 제17조의 3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아무리 많은 양육비를 인정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거나, 집행재산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다는 민사채무의 고유한 결함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민사채무의 고유한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가. 형사처벌 방안

(1)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조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형사처벌조항에서도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나 양육비 상습 체불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2) 형사처벌 및 공공근로기관 종사명령(입법론)

아직 양육비 체불자에게 운전면허정지, 여권발급거부, 출국금지와 같은 제재도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형사처벌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은 너무 앞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은 어린 자식의 생존의 문제이기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려할만한 주제이다.

한편,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양육비 체불자에 대한 30일 이내의 감치결정이 2012년 12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뉴스 또한 양육비채무자는 물론 법원 또한 양육비체불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과 어린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부모 어느 쪽이 더 나쁠까?

이처럼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양육비체불의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양육비 체불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양육비채무자에게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양육비채무자의 부모나 가족에게 재산이 많아 양육비채무자가 더 억울했던 경우 유효한 양육비 지급강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비불이행의 처벌조항을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장 이하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양육비를 누적하여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미지급양육비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양육비를 누적하여 1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지급양육비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양육비를 누적하여 3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지급양육비의 2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 양육비체납 누적액에 비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처벌구성요건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양육비 미지급채무자에 대한 형사판결에 있어 판사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함께 공공근로봉사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양육비미지급채무자가 공공근로봉사명령에 따른 공공근로를 통해 지급받을 일당, 수당 등을 즉시 해당사건의 양육친에게 지급한다.

⑥ 국가는 양육비불이행자가 납부한 벌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해당 사건의 양육친에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해당사건의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에 대한 담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한 후에도 잉여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원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 양육비미지급채무자가 공공근로를 통하여 체납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때에는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이 집행이 정지된 양육비미지급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검사는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날 선포 11주년을 맞아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주최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식 겸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주제를 경청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날 선포 11주년을 맞아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주최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식 겸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주제를 경청하고 있다.

나. 양육비 채무의 연대채무(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론)

소위 비양육친은 재산이 없는데 친정이나 시댁은 잘 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민사에 있어서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채무와 같이 양육비채무에 있어서 비양육친이 집행재산이 없는 경우 비양육친의 직계존속이 재산이 있는 경우(소위 친정이나 시댁이 재산이 있는 경우) 비양육친의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도 직계존속으로서의 신분과 사건본인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양육친의 직계존속에게도 양육비채무를 소구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를 규정한 집행권원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비양육친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양육비채무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는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외에도 비양육부모의 부모에게도 양육비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 주거 지원의 문제

한부모가정지원법 제1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훈시규정이므로 한부모가족이 실질적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강행규정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날 선포 11주년을 맞아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주최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날 선포 11주년을 맞아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주최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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