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세상] 보험연구원, "드론보험 활성화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드론 세상] 보험연구원, "드론보험 활성화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6.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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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이달 초 부산 서면의 지방선거 유세현장에서 촬영용 드론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드론은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의 등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다행이 큰 부상은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은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비행체이므로 얼굴 부위에 직접 추락하게 된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휘험이 있어 드론 조종자들은 이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진=지익진 기자
사진=지익진 기자

최근 드론이 촬영ㆍ콘텐츠제작ㆍ농업분야는 물론 측량과 탐사와 같은 건설분야로 폭 넓게 활용됨에 따라 드론사용자도 크게 늘고 있다.  2017년 12월 정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국내에 장치신고된 드론은 3,735대로 집계됐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장치신고 대수(대) 193 357 925 2,175 3,735
사용사업체 수(개) 131 383 698 1,030 1,459
조종취득자 수(명) 52 667 872 1,326 3,736

 

 

 

 

 

이처럼 드론 사용자들이 늘면서 사고 발생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이나 기체파손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의 드론 안전관리 규제는 드론의 무게와 용도에 따라 적용하고 있어 향후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체무게 중심의 규제에서 위험도나 성능기반의 분류체계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항공기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드론은 제3자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비사업용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드론 보험시장의 성장과 안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고책임부담범위 및 한도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드론의 경우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 이외에도 사생활침해, 개인정보 오남용피해 등 비 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제 3자에 대한 보험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드론 전용보험은 다양한 리스크발생 유형을 고려하여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와 같이 책임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사생활침해등 배상)과 임의보험(기체보험, 도난손해, 다른 드론에 의한 소유자 상해, 법률비용, 기체 구조비용)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비행시간 연계보험상품이나 동호회 회원 대상의 단체보험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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