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선보일 담배경고그림 확정 “이래도 흡연?”
12월 선보일 담배경고그림 확정 “이래도 흡연?”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6.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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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거쳐 정부안대로 선정, 폐암·뇌졸중 등 경고
전자담배 위해성 그림도 포함…정부, 성분공개 법안 추진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흡연 경고그림 중 일부.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흡연 경고그림 중 일부. 사진=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하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가 확정됐다.

새 경고그림은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흡연에 따른 질병 및 간접흡연 피해를 나타내는 이미지들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 동안 제출된 국민 및 시민단체·전문가 등 총 151건 의견을 경고그림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 없이 경고그림과 문구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검토 과정에서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도 반영했다.

경고그림으로 채택된 흡연 질병 유형에는 폐암을 포함해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 등이다.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성분과 담배 종류 관련 내용으로 ▲니코틴 포함 용액 ▲궐련형 및 기타유형 ▲씹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성분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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