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개월이 안된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음에도 여전히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의 ‘어린이집 보육료 산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형 및 영유아 연령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비교한 결과 일부 법인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에서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지침을 살펴보면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 △오전시간 운영 금지 △시‧도별로 정하는 수납한도액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만 0세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한 어린이집은 182개소였으며, 만 1세아는 285개소, 만 2세아는 287개소로 조사됐다.
금액별로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별활동비 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실내 거주시간이 많은 만 0세는 특별활동비가 거의 없었지만, 만 1세에서 2세 사이에 급증한 이후 만 3세 이후 부터는 증가폭이 5000원 안팎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았고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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