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오는 15일부터 구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178곳과 유치원 23곳 등 보육시설 20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12월 말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에서 금연이 금지된다는 홍보하고 계도한 후 내년 1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진익철 구청장은 “어린이집주변 금연구역 지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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