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라보 고쿠쥰 수입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 '충격'
하다라보 고쿠쥰 수입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 '충격'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6.08 12: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작년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35개 제품 확인
日제품 대다수 접촉성 피부염 유발 지혈제 사용…판매중단 회수조치

국내에서 사용금지된 원료를 사용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사진 왼쪽)와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국내에서 사용금지된 원료를 사용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된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사진 왼쪽)와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하다라보 고쿠쥰’, ‘멘소래담 아크네스’ 등 인기 수입 화장품이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를 사용해 판매중단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국내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분을 함유했다.

특히 일본에서 제조한 대다수의 제품이 의약품 중 지혈제의 주성분으로 화장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용 금지된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를 함유하고 있었다.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는 지혈 성분으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사용했을 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례 보고에 따라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라멘떼 밀키로션 ▲라멘떼 시플라마스크 ▲라멘떼 프라키논 크림 외 5개 제품 등이다. (*기사 하단 표 참고)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 제품 회수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판매중단 및 회수 제품 목록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중단 및 회수 제품 목록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