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발생하면 사업주 ‘예외없이 조사’
직장내 성희롱 발생하면 사업주 ‘예외없이 조사’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6.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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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주 조치의무 강화한 예방대응 개정 매뉴얼 홈페이지 통해 보급
피해자 보호·불리한 처우 금지·비밀누설 금지도 포함…매뉴얼은 사내 공개열람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7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에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은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성희롱 조사 의무화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 조치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등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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