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연차휴가 개정법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
[워킹맘산책] 연차휴가 개정법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6.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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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뉴스에서 연차휴가가 늘어났다는데 저는 연차휴가를 몇 개를 쓸 수 있나요?”

최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된 이후 필자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이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속연수를 알아야 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그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연차휴가대체합의서 등이 있는지도 꼼꼼히 질문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근로자가 본인의 근속연수에 대해 답변을 해와도 회사의 취업규칙 및 연차휴가대체합의서 등이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아, 해당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을 하기 곤란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취업규칙은 근로자 10인 이상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로 제정해야 하는 것이고 열람도 자유롭다. 그리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도 작성절차상 근로자대표의 서면위임절차를 근로자 과반수에게 받기 때문에 해당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가 언젠가 동의 서명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근로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위와 같은 복잡한 질문과정들을 생략하고 금번 연차휴가 개정상의 핵심내용만을 설명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개수와 관련된 개략적인 답변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연차휴가의 경우 개정 전 기존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60조 ②항에서는 “근로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중략)”라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동법 제60조 ③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정리하자면, ①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②1년 미만일 때 11개를 사용하였다면 그 11개는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제외하여 사실상 1년 이상일 때 4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형식으로 연차휴가제도가 실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최저 4개의 연차휴가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근속연수 2년차에 15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큰 연차휴가 사용개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해당조항은 논란이 지속되어 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제60조 ③항을 전격적으로 삭제하여 입사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1개를 온전히 보전하고, 근속연수 1년차가 되었을 때 15개를 전부 사용토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입사와 동시에 1년 미만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매월 근속하였다는 가정 하에)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입사 1년차가 되는 시점에서는 15개, 입사 2년차가 되는 시점에서는 15개, 이렇게 부여받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정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어 누구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 여전하다. 법적으로는 개정법이 2017.11.28.에 개정되어 시행이 2018.5.29.부터이므로 2018.5.29.자에 근속연수 1년이 되는 입사자부터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7.5.30.자 입사자는 위에서 말한 연차휴가를 1년 미만일 때 최대 11개, 1년 이상일 때 온전한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개정 전 기존법의 적용을 받아 1년 미만일 때 사용한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제외하고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차휴가제도의 개정에 있어 개정법의 적용이 입사일 기준 2017.05.29.인지, 2017.5.30.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 미만인 근속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므로, 이러한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자마자 퇴사하게 되는 악용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개정법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 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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