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 회삿돈 횡령 삼양식품 회장부부 “혐의 인정”
유령회사 차려 회삿돈 횡령 삼양식품 회장부부 “혐의 인정”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6.01 18: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 공판서 변호인 통해 “반성한다” 입장 표명
자회사 29억 손해 배임엔 “고의 아니다” 불복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유령회사를 세워 자신을 직원으로 속이고 직접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월급을 포함해 50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경영진 부부가 법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부분에는 불복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에서 경영비리 혐의로 첫 공판을 치른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 뒤 횡령액을 삼양식품에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횡령 혐의 인정과 달리, 계열사의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두 피고인의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김 부부의 변호인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삼양식품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본인들이 세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처리해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실제로 삼양식품에 재료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인인 김정수 사장은 자신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속이고 매달 4000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인장 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경영난을 처해있던 계열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계열사에 29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경영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