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채납 않은 요진개발 탈세혐의 정조준
국세청, 기부채납 않은 요진개발 탈세혐의 정조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5.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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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탈세제보 받고 관련 자료 분석 검토중” 밝혀
비리척결운동본부, 요진개발·요진건설의 탈세 의혹 제기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세청이 경기 고양시에 1,200억원대 벤처빌딩과 수백억원대 고등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개발의 탈세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한 시민단체의 탈세제보를 받고 최근 수년간 요진개발 관련 자료를 분석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진개발과 모회사인 요진건설산업 등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해 왔다.

고양시와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1998년 12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안되는 고양시 일산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 유통업무시설(출판단지 터) 용지 11만 1,013㎡를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643억원에 매입한 뒤 2013년 연면적 56만 1,961㎡의 ‘요진와이시티’를 신축하고 1조 4,311억원의 분양매출을 거뒀다.

이때 요진개발은 땅값 상승으로만 수십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고도 양도차익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게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요진와이시티 신축 관련 요진개발과 모회사인 요진건설산업 등에 대해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요진와이시티 신축 관련 요진개발과 모회사인 요진건설산업 등에 대해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이 643억원에 매입한 11만 1,013㎡ 가운데 약 60%인 6만 6,137㎡에 2013년 3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고양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토지 가격을 7,216억원으로 신고했다”면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분양에서 수익을 단 한 푼도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땅값에서만 6,60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요진개발은 2013~2016년 433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와이시티(Y-CITY)를 시공한 모회사 요진건설 누적 당기순이익은 2013년 81억원, 2014년 260억원, 2015년 985억원, 2016년 348억원 등을 기록했다.

고 본부장은 그러면서 “요진개발이 2016년 10월 20일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과 관련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요진 측의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요진개발이 643억원에 매입한 땅값으로 분양매출만 1조 4,311억원을 올려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요진개발이) 재판부에 낸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사업비 1조 6,160억원(땅값 7,216억원, 건축비 7,135억원 등)을 포함한 사업수지 내역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유통업무시설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조건으로 입주 전까지 고양시에 1,200억원대 벤처빌딩과 수백억원대 고등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으나 입주 2년이 다 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요진개발 측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으로 보이며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고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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