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연습 옆사람 골프채에 맞았다면 “골프연습장 배상책임”
스윙연습 옆사람 골프채에 맞았다면 “골프연습장 배상책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5.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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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안전시설 소홀 연습장 70%, 부주의 피해자 30% 과실 인정”
골프채 휘두른 사람에겐 “스윙 때마다 주위 안전확인 의무 없다” 면책
실내 골프연습장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실내 골프연습장의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만일 골프연습장에서 고의성 없는 스윙 연습으로 휘두른 골프채에 다른 사람이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클까?

골프채를 휘두른 사람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연습장과 옆사람의 스윙 반경에 주의하지 않고 들어간 부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부(담당판사 김민아)는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시내 골프연습장에서 옆사람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 눈을 맞아 시력장애를 당한 A씨가 B씨, 골프연습장,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 5000여만원을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골프채에 맞아 부상을 당한 A씨에게도 부주의하게 옆사람의 스윙 동작 반경에 들어간 행위도 30%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고 당일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친 뒤 타석과 타석 사이의 기둥에 붙어 있는 흰색 보드에 자신의 이용시간 등을 기재하고 빠져나오던 도중에 옆 타석에서 보드에 등진채 스윙하던 B씨의 골프채에 오른 눈을 맞았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운영자)이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안전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타석과 보드 사이에 경계로 삼을만한 안전시설을 구비하지 않았고, 타석간 충분한 거리도 확보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도 부주의하게 옆 타석의 연습 반경에 들어간 것도 잘못이라고 인정해 골프연습장의 책임비율을 70%로 산정했다.

골프채를 휘두른 옆타석 B씨의 과실 책임 여부에는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때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책임이 없음을 재판부는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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