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 물온도 과열로 화상, 중국산 족욕기 493대 리콜
"앗 뜨거!" 물온도 과열로 화상, 중국산 족욕기 493대 리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5.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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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기능 오작동 45℃ 이상 발생…소비자원, 사용중단·무상수리 안전조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중국산 습식 족욕기를 사용 중에 과도한 수온 상승으로 이용자가 발등과 손가락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해당제품의 판매 중단과 함께 무상수리 조치가 내려졌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입사 ㈜라비센이 국내 판매 중인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모델명 BM-202)’를 이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해당제품의 버블기능(공기방울을 발생시켜 물의 순환을 돕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라비센에 안전기준 미달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전확보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업체는 문제의 족욕기를 즉시 판매중단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판매된 해당 족욕기 493대는 구입자에게 개별연락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제품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070-8876-0528~29)을 통해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라비센은 5월부터 제품 상단 조절기에 버블기능 온오프(ON/OFF)기능을 없애고 적정수온을 유지하도록 한 제품으로 개선해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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